신청 마감
2027.01.30
D-200
지원 분야
인력
신청 지역
강원
주요 대상
법인사업자
춘천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격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께서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주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사업주 여러분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1월 30일까지로, 해당되시는 사업주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일정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고문 상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