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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신청 마감

상시

상시모집

지원 분야

기타

신청 지역

서울

주요 대상

개인사업자

🤖 정책자금 AI 요약

서울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국세청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인데요, 사업 운영 중 폐업을 하셨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는 취업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하시려는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무재산 등의 사유로 세금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을 폐업하신 분들 중 사업 재기를 꿈꾸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라면 이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준비할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징세과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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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격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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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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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상세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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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관기관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문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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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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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어떤 소상공인에게 유용한가요?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을 폐업하신 분들 중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특히 무재산 등 징수 곤란 사유가 있는 체납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요 내용은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체납액을 최대 5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을 허용하여 납부 부담을 줄여줍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언제든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세무서의 징세과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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