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
상시
상시모집
지원 분야
기타
신청 지역
서울
주요 대상
개인사업자
서울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국세청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인데요, 사업 운영 중 폐업을 하셨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는 취업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하시려는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무재산 등의 사유로 세금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을 폐업하신 분들 중 사업 재기를 꿈꾸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라면 이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준비할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징세과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원 대상·자격
소상공인
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공고문 상세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