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
2026.09.30
D-78
지원 분야
금융
신청 지역
충남
주요 대상
제조업
충청남도에서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중인 사업자,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격
이번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에 해당하며, 충청남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고, 신청 전 주관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개요
충청남도는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융자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건전한 식품산업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취급수수료)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별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특히 화장실 개선을 포함할 경우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사업장의 위생 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일정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공고문 상세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