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
상시
상시모집
지원 분야
기술
신청 지역
경기
주요 대상
제조업
성남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사업은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기술 유출 위험에 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술 개발에 힘쓰는 제조업 분야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자격
성남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한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업종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료 임치라는 특성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을 활발히 진행하는 제조업 분야 기업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반드시 지정된 기술자료 임치기관, 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지킴이 Tech Safe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임치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개요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에서는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과 영업 비밀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 위험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내용, 개발 과정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맡겨두는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술 보호를 넘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치, 갱신 임치뿐 아니라 거래 기업 편입 임치, 추가 최신본 임치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건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여 수수료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pcenter@snip.or.kr)
공고문 상세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에서는 성남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의 최대 75% 지원
문의처
이 지원사업 200% 활용 가이드
이 사업은 신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업 소상공인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가 많거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기업, 혹은 향후 기술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여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거나 외부 유출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부터 임치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지원 건수 제한이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므로, 개발된 기술의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최신본 임치 지원을 활용하여 기술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기술 임치 증명서는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시 기업의 기술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탈취 위험을 낮추고, 잠재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 임치는 다른 정부 R&D 지원 사업 신청 시 기업의 기술 보호 시스템 구축 노력을 증명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상 성남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 여부 확인
- 현재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 목록 정리
- 기술자료 임치기관(협력재단 또는 기보) 선정 및 서비스 내용 파악
- 임치하려는 기술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확정
- 기존 임치 여부 및 갱신 필요성 확인
⚠️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 지원 대상이 아닌 임치기관을 통해 임치 후 지원 신청하는 경우
- 기술 임치에 필요한 자료 준비 미흡으로 신청 지연 또는 반려
- 지원 건수 및 금액 제한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여러 건 신청
※ 위 분석은 모두의 정책자금이 공고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